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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
작성자 용현초 등록일 2026.03.06

2026-12

용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


  용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 입후보 등록

  . 자격

 - 학부모위원: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
 국가공무원법33

3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 1. 피성년후견인

 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6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.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64.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 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 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 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 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 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 


 . 장소: 우리학교 행정실(용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실)

 . 기간: 2026. 3. 9(). ~ 3. 10(). 까지 (09:00~16:00) (2일간)

 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, 개인정보제공동의서1,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

 (3) 

2. 위원선거

 . 선거일시

 - 직접투표: 2026. 3. 19. (13:00~14:00)

 - 사전투표(전자투표): 2026. 3. 18. (10:20~14:00)

 . 선거장소: 용현초등학교 강당

 . 선거방법: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한 직접투표와 사전투표(전자투표)

 . 위원 정수(보궐선출인원): 학부모위원 2

 (위원의 임기(전임자의 잔여임기) : 당선일 ~ 2027.3.31.)

 . 소견발표:

 - 직접투표: 선거전(직접투표 전)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

 - 사전투표(전자투표): 선거공보자료 참조(소견발표 생략)

 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6. 3. 16. ~ 3. 17. (행정실)

3.  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636

용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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